간밤에 '탄소중립법'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구온난화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 35% 이상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. <br /> <br />여당은 오랜 기간 숙의의 산물로 자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안호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지난 2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장장 5개월간 심사한 결과입니다. 이 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개편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문제는 통과 과정이었는데요.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산물, '안건조정위' 제도를 활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견 있는 법안에 대해 상임위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발동되는데, 의석 비율이 어떻든 제1당 3명, 기타 정당 및 무소속이 3명, 반반으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최대 90일 협의 가능하고, 그사이 표결로 결론이 나면 바로 상임위 표결 직행인데요. 다만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명시했습니다. 서로 의견 차이를 좁혀 결론 내라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 탄소중립법 관련 안건조정위, '알박기'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'기타 정당 및 무소속' 몫 안건조정위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제1당인 민주당 3명을 합쳐 사실상 4대 2가 되면서 안건조정위가 일사천리로 끝나버린 거죠. <br /> <br />윤 의원이 무소속이 된 게 법안 처리엔 이득이 된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임이자 / 국민의힘 의원 :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, 즉 NDC 조정의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. 주변 야당의 방조 속에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서 짬짜미 기구로 전락시킨 행위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.] <br /> <br />언론중재법 관련 안건조정위 역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'비(非) 제1당' 몫 조정위원에 포함되며 바로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악용 우려도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거대 정당이 주요 쟁점 법안이 있는 상임위에 한때 자기 당 소속이었지만 탈당이나 제명된 무소속 의원을 포진시키고 안건조정위원에 이름을 올리면 안건조정위 취지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"최소 30일은 협의를 의무화하자"는 법안도 나오고, 탈당·제명된 제1당 출신 의원은 조정위원에서 빼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. <br />다만 국민의힘 입장 역시 과거 이력을 보면 크게 할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2016년 출범한 20대 국회, 첫 안건조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1914001025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